제1조 (명칭)

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가 시상하는 대상의 명칭은 「글로벌 경영대상」이라 칭한다.

제2조 (준거)

이 규정은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정관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(목적)

이 규정은 국내·외에서 활동하는 중견수출 기업가로서 한·몽 또는 한·동북아의 경제발전과 국가교류에 크게 기여하였거나, 칭기즈칸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룸으로써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시상의 원칙)

이「글로벌 경영대상」은 국내·외 중견수출 기업가로서 경제·산업·국제교류 부문에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와 진취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성공한 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대상수여의 전형기준)

「글로벌 경영대상」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기업가정신(창업정신)과 창업과정
2. 해외 진출 후 성장전략(경영전략, 세계화전략, 기술전략, 연구·개발, 기업회생 등)
3. 도전정신과 리더십
4.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행 정도
5. 국가경제 및 산업 발전에의 공헌도
6. 국제교류에의 공헌도
7. 비전과 경영철학
8. 위험관리능력
9. 기타

제6조 (수상심의위원회)

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 7항에 의거 설치·운영한다.

1. 「글로벌 경영대상」의 수상심의 과정은 「칭기즈칸 경영대상」심의과정을 따른다.

제7조 (대상시상 시기)

「글로벌 경영대상」은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, 기타 적정 시기에 수여한다.

제8조 (기타 준거)
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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